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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알아보기

by 그레이프파파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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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부터 시행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유로와 질 수도 있지만 의무가

해제된 것이니 여전히 착용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자격증 시험도 대면으로도 변경해서 시행이 될 테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어디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게된 소년 이미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란?

23년 1월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영취약시설인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 된 지 거의 5개월째만에 실내마스크까지

의무화 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구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과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 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이상 ㅠ지하기 어려울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이 많은 환경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본인과 지인,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공공누리 실내마스크 권고 관련 공식이미지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첫 번째

첫째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즉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로 구분합니다.

둘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병원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와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과 보호자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봅니다. 또한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독립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셋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을 할 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권고 이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으나 해당 장소가

환기가 잘되지 않고, 3밀 환경에서는 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넷째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발달장애인 등 도움 없이 스스로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는 의학적 소견의 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움'이라는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자세히 알바보기 두 번째

첫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2번째에는 가중 처벌 되나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조건 먼저 과태료는 아니고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설 관리나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등 관리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부분도 숙지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위반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는 확인하여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마스크는 이미 모두 알고 계신 대로 검증된 KF-94, KF-80, KF-AD이며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KC인증된 전자식 마스크는 가능하며 망사형이나 넥워머,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착용 의무시설에서 사진 촬영 시에 잠시 벗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닙니다. 공식행사 즉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당사자에 한정하여 촬영 때만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화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공누리 실내마스크 권고 관련 공식이미지

이렇게 오늘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혼동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의 필요성이 지금은

가장 쉽고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와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우리 모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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