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이해해 주세요ㅜㅜ)
이번에 CS관련 또 하나의 자격증인 민간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학 전공하신 분들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전공을 했는데 소비자업무전문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소비자업무협회에서 소비자학을 충분히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채용 시에는 학교에서의 성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업무전문가란?
소비자업무전문가는 소비자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기업과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기업과 소비자보호기관에서 기본적인 소비자상담은
물론 소비자 관련정보의 수집과 관리, 소비자교육, 소비자트렌드 분석,
소비자조사 업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기관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관리하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민간자격증이며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업무전문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둘러싼 시장과 소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소비자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소비자상담능력을
갖추는 담당자입니다.
검정개요
| 자격 종목명 | 소비자업무전문가 | |
| 검정 기준 |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소비자관련 소비자관련 활동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
|
| 검정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대학의 소비자관련학과에 접수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 자격조건 심사 → 검정 일정/장소 안내 → 검정 응시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 |
|
| 응시 비용 | - 2만원(자격 요건 심사비, 검정 응시비) - 자격증 합격 후 발급 비용은 4만원(자격증 제작 및 발급 제비용)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10일 이내 50% 환불 |
|
| 합격기준 | 합격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 불합격 |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 | |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수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슈 교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기준으로 준비해 온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14학번 학생까지는
변경 전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행과 함께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증 이수 과목
필수 이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 소비자 관련 활동 인정하는 곳을 안내하겠습니다.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3-1513호] | |||
| 구분 | 교과목 | 대체인정교과목 | |
| 이수교과목 | 필수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14학점 이상) |
소비자와시장 | 소비자학의이해, 소비자학 등 |
| 소비자의사결정 | 소비자행태론, 구매론 등 | ||
| 소비자법과정책 | 소비자정책론, 소비자보호론, 소비자관련법 등 | ||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업고객상담 등 | ||
| 소비자교육 | 금융소비자교육, 기업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 ||
| 소비자심리 | 소비자심리(론) 등 | ||
| 소비자조사법 |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소비자통계, 소비(자)트렌드조사법(분석) 등 |
||
| 선택 (2과목 6학점 이상) |
가계경제,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유통, 소비문화론, 고객만족, 컨슈머리즘, 저축과 투자 행동, 금융소비자행동 |
||
| 변경전 선택교과 |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상품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금융,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
||
| 소비자관련활동 | 기관 |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단체 등 | |
| 시간 |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교육과 정보 → 소비자교육 또는 소비자정보 둘 중 하나로 대체)
또한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 소비자업무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대체인정과목 신청 시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필첨)
검정 내용 및 일정
자격증 심사가 된 이후에는 또 소비자상담 과목에서 출제되는 시험을
통과하여 60점을 넘어야만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격증 검정 내용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자격증 심사 후 자격증 검정 출제기준
| 단원명 | 내용 | |
| 1장 소비자상담의 기초 | 1. 소비자상담의 이해 2. 소비자상담의 원리와 유형 3. 소비자상담을 위한 방법과 기술 |
|
| 2장 소비자상담의 원리와 유형 | 1. 소비자상담의 핵심원리 2. 소비자와 의사소통 3. 소비자상담내용 및 구매과정에 따른 상담유형 |
|
| 3장 소비자상담을 위한 방법과 기술 | 1. 소비자상담단계별 기법 및 전략 2. 소비자상담방법 3. 소비자유형별 상담의 실제 |
|
교재는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시험요약집
(정가 10,000원이고 단체 주문은 8,000원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은 먼저 학과로 연락하여 학과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 구매를 원하면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알려달라고 합니다.
| 구매양식 | 이름/소속/연락처, 응시자격명칭, 수량, 주소(우편번호 포함), 입금 유무, 동의문구(교재 구매를 위해 상기 정보 수집에 동의함.) | ![]() |
| 송부처 | 협회 사무국(02-453-0605, kcop2012@naver.com) | |
| 기타 | 배송료 무료 |
26년 자격증 자격 검정 확인 및 시험 일정은 9월20일까지 접수마감!
보통 2월에 공지를 통해서 일정이 나옵니다.
일 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접수마감은 보통 3월 2주차 또는 3주차 시험은 4월 초
하반기 접수마감은 보통 9월 20일 (일) 18:00시 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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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접수
- 자격 검정 응시 지원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개별 접수
- 접수 마감 : 2026년 9월 20일 (일) 18:00
- 접수처 : kcop2005@kcop.kr (메일 접수)
- 메일제목 : [2026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 OOOO )대학교 ( 성명 )
예. [2026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소비자대학교 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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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9월 7일(월)
- 접수: 9월 7일(월) ~ 9월 20일(일)
- 접수 서류 검토 및 시험 장소 확정: 9월 30일(수)
- 수험표 배부: 10월 2일(금)
- 시험: 10월 8일(목)
- 합격자 발표: 10월 23일(금)
- 자격증 발급: 10월 마지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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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공한 과목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공식 교재로 학습을 하고 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학전공자 분들이 이 좋은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수과목을 챙겨 놓는 센스! 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공자의 필수 챙겨야 할 자격증을 소개하였습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cop.net/cert/cert_typeB.php
:::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KCOP) :::
소비자업무전문가란? 1) 수행 업무 소비자업무전문가는 소비자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기업과 소비자보호관련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기업과 소비자보호기관에서 기본적인 소비자상담은 물론 소
www.kc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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