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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소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차량용 온열 시트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안전신고 미흡

by 그레이프파파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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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온열제품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난방 이동중에는 핫팩 자동차 안에서도 히터나 핫시트 그리고 핸들도

따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화재 위험성 등

조사 필요성을 있어 시중에 유통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와 온열 핸들 커버 3개에

대한 안전 조사를 하였는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고 안전확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에게 중요한 내용인 만큼 팩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열제품 유해물질
글제목과 상관없는 무료 이미지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 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우리가 겨울철에 핸들에 온열이 되면 정말 출근길에 운전이 힘들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 옵션에 없으면 구입을 해서 핸들에 씌워 사용을 하죠 열선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추가로 장착한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서 제품을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온열 핸들 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은 아니며,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다행히도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기준에는 적합하였습니다.

온열제품 안전확인 미신고
소비자원 보도자료 내용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조사 시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되었다고 소비자원은 발표하였습니다. 

가소제와 납에 대해서는 생소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으로 DEHP 등이 있습니다.

납은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안 되겠죠?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해물질 검출 차량용 온열시트 제품
제품 수입사 제조국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IBP
0.1% 이하)

(0.1% 이하)
시험
부위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모던컴퍼니 중국 DEHP 14.4% 0.11% 제품표면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주)위스트 DEHP 5.26% 불검출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업체나 구매처에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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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도자료와 관련없는 글에 이해를 위한 이미지

조사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점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원 조사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용하는 제품도 꼼꼼하게 보고 구매할 때도 바쁘지만 그럴 때

한 번쯤은 상세설명을 꼭 보시고 구매하시면 더욱더 신경 쓰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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